[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일 정치권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뒤 불과 5일만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소유하려면 피인수 금융지주사의 지분 95% 이상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있다.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행령의 95% 요건을 50%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경우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융위 간부들은 주말 내내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의원들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산은지주의 배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이 산은지주를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며 설득작업이 쉽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금융지주사법 개정안도 보류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오후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진행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지주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조영택 의원측은 "일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통과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금융위에서 (포기)의사를 밝혔지만 오후에 법안소위가 속개됐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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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