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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앙지법에 삼성전자 소송 맞대응

기사등록 : 2011-06-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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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배군득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가 법원에 낸 특허권 침해소송에 맞대응 할 뜻을 내비쳤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첫 소송공판 일주일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이 선도업체로서 명성과 신용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맞소송을 냈다.

애플이 낸 소장에는 “삼성이 판매 중인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디자인과 이용방식 등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우리 제품의 디자인과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 잠금해제 방식, 아이콘 이동방식 등을 삼성측이 대부분 그대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피해 규모를 파악해 배상 수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사는 지난 4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후 삼성전자도 한국, 일본, 독일 3개국에서 특허침해금지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한편 애플은 애초 예정된 기일까지 연기하며 한국에서의 대응을 자제해오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애플의 맞소송으로 양사 법정 갈등은 장기화 양상을 띌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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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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