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교보증권 황석규 애널리스트는 22일 “론스타가 2차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안 한 것은 시기상의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며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출구전략을 꾸밀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분기 현대건설매각익을 통한 4970억원의 대규모 배당으로 하이닉스매각이익에 대한 배당기대도 높아진데다 9월말까지 딜 클로징(deal closing)이 안될 경우 하나금융으로부터 매월 330억원씩 받을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론스타는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론스타 항소포기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라는 절차로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 론스타가 2차공판에서 위헌법률심판 신청 안 한 것은 시기상의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
* 1차공판에서는 신청한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최종판결에서 또 신청으로 번복할 수 있음
* 최종판결까지 악화된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일 수도 있음
* 왜냐하면 론스타가 유죄판결을 받아 국제적 평판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급하게 출구전략을 꾸밀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임
* 아울러 2분기 현대건설매각익을 통한 대규모 배당(4,970억원)으로 하이닉스매각이익에 대한 배당기대도 높아졌고, 9월말까지 deal closing이 안될 경우 하나금융으로부터 매월 330억원씩 받을 것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론스타는 급할 것이 없는 상황임
◆ 하나금융 투자의견 보유 유지, 다만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의견 변경 가능성 존재
* 왜냐하면 아직까지 ‘론스타 항소포기 → 금융위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부적격 판정 → 강제매각 결정 →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지분인수’라는 절차가 전격적으로 진행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최종판결에서 ‘론스타의 항소포기’가 최종 확인될 경우, 이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판단함. 이럴 경우 당사는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변경을 고려할 것임
<향후 일정>
- 3차공판: 8/11일 또는 18일
- 결심공판: 8/25일
- 최종판결: 9~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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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