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 최영수 기자 |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 서관 505호 법정. 두 차례에 걸친 변호인단의 지루한 변론이 이어졌고, 이후 검사측의 날선 공방이 거듭된 끝에 재판부는 유회원을 법정구속했다. 사실상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 피고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은 희비가 교차했다. 앞서 검사가 반박할 당시만 해도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던 유회원의 얼굴은 ‘암흑’ 그 자체였다. 변호인단 역시 법정구속은 차마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반면 주가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던 수많은 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사법부의 정의가 아직은 살아있음을 실감했다. 재판 중에 유회원의 구속을 촉구하다가 끌려 나간 사무금융노조 장화식 부위원장이 그 순간에 없었던 것이 아쉬울 정도였다.
이날 재판부의 구속결정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형사사건이라고 하지만 결심공판이 아닌 공판에서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우려대로 유회원이 도주한다면 재판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더불어 내달 25일 재판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판이 장기화될수록 외환카드 해고자들과 외환은행 직원들의 고통이 커짐은 물론 고배당 전략을 추구하는 론스타에게 유리한 결과만 안겨 주기 때문이다.
이제 금융산업의 질서를 훼손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론스타를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가 남았다.
우선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취지대로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혹이라도 변호인단의 의도대로 형량을 낮춰주거나 집행유예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재판부 역시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김석동 위원장도 더 이상 론스타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곤란하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 시장 내 강제매각을 통해 징벌적인 처분을 분명히 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드러난 론스타에 대해 묵인해 온 '과오'를 씻는 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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