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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등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기사등록 : 2011-07-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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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농·수·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5일부터 20일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의 1% 가운데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산 대비 1%에 못 미쳐도 5억원을 넘을 수 없지만 자기자본의 경우 금액 한도가 없어 이를 금융위가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비조합원 대출에 포함해 비조합원 대출이 사업연도 신규대출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간주조합원이란 조합원의 가족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협은 그동안 간주조합원 제도를 이용해 영업구역 밖에서 대출을 늘려 왔다.

금융위는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추진한 후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3/4분기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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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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