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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O법 국회 통과에 대ㆍ중소기업 입장차

기사등록 : 2011-07-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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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일단 환영"..대기업 "논란확산 경계"

[뉴스핌=이은지 기자] 중소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납품업체 보호를 골자로 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와 관련, 중소기업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소모성자재를 구입할 때 중소 납품업자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최근들어 심화되고 있는 MRO 사업 관련 논란에 대해,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는 공감 하면서도 대기업들이 이미 진출해 있는 MRO시장에서 무조건 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로 논란이 확산되는 데에는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MRO업체들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한국전력 등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기관들은 LG서브원 등 대기업과의 소모성자재 구매대행 계약을 조기 해지하기도 했다.

대기업 계열 MRO기업에는 LG계열 서브원, 삼성계열 아이마켓코리아, 포스코계열 엔투비, 웅진계열 웅진홀딩스, 코오롱계열 코리아 이플랫폼, SK계열 코리아MRO 등이 있다.

이 중 삼성과 LG그룹은 MRO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중소 MRO 업체 관계자는 "일단은 환영한다"면서도 "이미 대기업이 MRO사업에 광범위하게 진출해 있는 만큼 사업 확장을 중단하는 정도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MRO 사업 확장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식의 방향이 아닌 MRO사업 자체 철수에 관한 논란으로 번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기업의 MRO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2000년대 부터 진출을 시작해 이미 10여년이 흐른 만큼 이미 사업 부문이 자리잡았고 기업 매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 부문을 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MRO관련 사업에서 너무 독과점식으로 운영해 오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소기업이 보다 활발하게 매출 확대에 나설 수 있는 법제들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법안 통과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 기조에 발을 맞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대기업들의 반발은 최소화 하면서 보다 실용적으로 법안을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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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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