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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자동차 CIVIC 리콜 실시

기사등록 : 2011-07-3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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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혼다자동차 CIVIC 888대가 무더기 리콜에 들어간다.

31일 국토해양부는 혼다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CIVIC) 8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원인은 엔진 냉각수 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규정보다 낮게 체결돼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일본 혼다자동차에서 2008년 7월 18일부터 2010년 7월19일 사이에 제작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CIVIC) 88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월1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나사고정제가 첨부된 볼트를 규정 토오크로 체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혼다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혼다코리아(주)에 문의(080-360-0505)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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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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