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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갤럭시탭 10.1 유럽 판매 금지"

기사등록 : 2011-08-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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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독일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분쟁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9일(현지시각) 독일의 뉴스 에이전시 dpa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애플의 삼성 갤럭시 탭 10.1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즉,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갤럭시 탭 10.1의 수입금지는 네델란드를 제외한 전 EU 국가들에 적용된다. 네델란드가 제외된 것은 애플이 네델란드 법원에 별도로 제소했기 때문이다.

애플 대변인 크리스틴 휴젯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노골적인 카피는 잘못된 것이고, 회사가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훔칠 때 애플의 지적재산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삼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은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해 "삼성은 독일에서 계속되는 법적 절차들을 통해 즉각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지킬 의도를 갖고 있고, 세계적으로 이런 권리들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번 예비 금지 신청은 삼성에게 알리지 않고 접수됐고, 판결도 삼성으로부터 어떤 청문회 혹은 증거 제출 없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유럽과 다른 곳에 제출된 다른 법적 절차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앞으로 유럽과 전세계 고객이 삼성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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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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