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6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에 대해 내렸던 독일 외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철회했다고 다우존스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법원의 대변인은 자신들이 한국에 소재를 둔 기업의 독일 외 유럽지역에 대한 판매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자국 외의 다른 유럽지역에서의 판매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법인의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 전역에서의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삼성 측은 이번 독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 제품이 아이패드를 베꼈다면서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에서 판매금지를 요청한 미국 애플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삼성전자는 즉시 항소에 나섰고, 오는 25일 항소심 심리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뉴스핌 NewsPim]김사헌 기자(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