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저축은행 예금보호한도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23일 2010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금융감독원의 PF채권 매입가격 기준과 캠코의 부적정한 산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같이 제시했다.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자산관리공사가 3차에 걸쳐 인수한 저축은행 부실PF채권의 매각회수금이 37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캠코가 인수한 저축은행 PF채권액은 5조4952억원(매입액 4조1025억원)이다. 저축은행 PF채권매각 회수금 372억원은 인수채권액 54,952억원 대비 0.68%에 불과한 셈이다.
더불어 저축은행 PF채권 매입액이 750억원인데 비해 회수금은 372억원으로서 회수비율도 4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일 의원은 "앞으로 세계경제가 5~10년 정도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매각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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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