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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계약·전세자금대출 간섭 “심하다”

기사등록 : 2011-09-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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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 당국 금리인하, 대출확대 요청에 불편한 속내

[뉴스핌=송의준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는 한편 보험업계엔 보험계약대출 금리인하나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주문하면서 보험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들이 이 때문에 발생하게 될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 대응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금리연동형과 확정형 상품의 계약대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생보사의 계약대출 금리는 공시이율 +1.5% 수준이지만, 공시이율 도입 이전 상품의 경우 대부분 예정이율 +2.7~2.9%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과 1.5% 수준인 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금리의 예를 들어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감독 당국은 계약대출 금리를 예정이율+1.5% 이내로 운영할 것과, 대출연체이자 부과 시 연체기간별 차등화 또는 정상이자+ 형태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기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감독당국의 방안을 수용하는 회사도 있는 한편,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보험사도 많다.

A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계약대출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 이미 조정을 완료했으며, 전세자금 대출은 적극적인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당국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B 보험사 관계자는 “은행에 가계대출 제한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대출로 인한 부실화를 걱정한 조치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가 나서서 계약대출 활성화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고 전세자금대출을 늘리라 주문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또 아직 감독 당국에서 계약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전달 받지 못했다며 유보적인 시각을 보이는 한편, 일부에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사기업의  경영방침에 감독 당국이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독 당국이 보험사의 대출에 대해서도 간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보험사들은 이렇다 할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선 계약대출 금리인하와 전세자금대출이 확대되는 데는 시일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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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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