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저축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이 확대되는 등 예보의 검사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재 금감원의 감독기능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 감독·검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기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5% 미만에서 BIS 비율 7% 미만 또는 3년 연속 적자 은행으로 확대한다.
예보에 금융위 및 금감원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외부기관의 조직진단을 거쳐 은행·보험·금융투자 등 권역별로 돼 있는 금감원 조직을 검사·감독 등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논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와 관련해 최대 유예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예보의 서면의견 제출도 제도화했다.
금감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 임명직 위원과 금감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금융위 담당과장의 재직기간도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금감원의 비리 발생 위험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감찰팀을 실로 격상해 감찰기능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등록대상과 퇴직자의 금융회사 취업제한 대상을 각각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관련성 판단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 금융위 내에 상시 평가기구를 만들어 금융위·금감원의 감독 정책과 검사·감독 업무 등을 평가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예보 등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업무 관행과 절차도 개선, 검사 매뉴얼을 정비해 검사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검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실시간 입력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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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