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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이자율 하향조정·하한선 폐지

기사등록 : 2011-09-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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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하향 조정되고 하한선이 폐지된다. 또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사의 개선과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의 연체이자율 수준(14%~21%)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을 1%p 인하할 경우 은행은 연간 1000억원(6월 말 연체금액 10조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연간 790억원(연체금액 7.9조원 기준), 보험은 연간 100억원(연체금액 1조원 기준)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또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가 인하되고 연체이자는 폐지된다.

금감원은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으므로 현행 금리수준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담보예금의 상계를 통한 채무상환이 가능하므로 연체이자 부과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도 가산금리(1.5%p~3%p)를 하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기간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 (1년 이내 상환시 대출액의 1.5%×(잔존일수/365)를 부과)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중도상환수수료율 1.5%)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상품별 실제 적용금리 분포 비교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신용판매 할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회원들의 금리구간별 분포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개선했다.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해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시행시기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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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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