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이 하향 조정되고 하한선이 폐지된다. 또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의 여수신 관행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대출 연체이자율을 하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금융권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된다. 특히 가산금리 하한선(14~17%)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연체이자 부담이 과다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
금감원 김영대 부원장보는 "은행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의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1% 정도 연체이자율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은행은 연간 1000억원(6월 말 연체금액 10조원 기준), 상호금융조합은 연간 790억원(연체금액 7.9조원 기준), 보험은 연간 100억원(연체금액 1조원 기준)의 연체이자 부담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또 금감원은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사실상 신용위험이 없으므로 현행 금리수준을 감안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담보예금의 상계를 통한 채무상환이 가능하므로 연체이자 부과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도 가산금리(1.5%p~3%p)를 하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기간에 비례해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1년 이내 상환시 대출액의 1.5%×(잔존일수/365)를 부과)해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억원 대출을 6개월 후 상환(중도상환수수료율 1.5%)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현행 1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금감원은 또 만기가 지난 뒤 요구불예금수준의 이율(0.1%)이 적용되는 정기 예·적금에 대해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 고객 지정계좌로 자동이체, 약정금리와 연계된 이율적용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도록 했다.
또한 정기예적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만기약정금리 수준과 상관없이 낮은 이율이 적용되는 현행 중도해지이자 지급방식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현재 방식은 고금리 예금상품 가입자일수록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상 불이익이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만기약정이율에서 경과기간별로 일정율을 차감해 중도해지이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상품별 실제 적용금리 분포 비교공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용판매 할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에 대해 이용회원들의 금리구간별 분포를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개선했다. 또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선 앞으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처럼 평균금리를 공시토록 했다.
김영대 부원장보는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개선과제 추진과 관련해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 시행시기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