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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막아야

기사등록 : 2011-09-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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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일 의원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은 무효"

[뉴스핌=유주영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인수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므로 무효 이며 "10월6일 외환카드주가조작사건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가 범죄자가 되고 외환은행 한도초과지분에도 범 죄수익(장물)이 포함되게 되므로 범죄자와 맺은 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의원(창조한국당)은 2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10일 대법원에서 론스타의  외환카드주가조작 사건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만큼, 10월6일 서울고법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를 강력하게 징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10월6일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위는 은행법 제53조의2(사 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에 따라,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51% 지분 중 4%를 제외한 한도초과지분  47%에 대해 지체없이 의결권을 금지시키고, 1개월안에 주식처분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아니라는 금융위의 입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환카드 주가주작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론스타의 한도초과지분(41%)은 은행법의 취지와 DM파트너스, KCC 등 국내사례를 감안하여 금융위가 대 상과 방법, 가격과 시기를 정해서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각방법으로는 한도초과지분을 ▲4%미만으로 분산하고, ▲연기금 등 대상을 정해서, ▲현재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거래소 장내에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처분방법도 신고대량매매, 시간외매매,  통정매매 등 특정인과 약속에 따라 매매하는 방법은 빼고, ▲기간은 1개월 안에 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론스타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난 8년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지적하고, "론스타는 결 자해지 차원에서 외환카드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론스타의 외환카드주가조작과 불법합병에 반대하다 해고 된 외환카드 노동자 8명에 대해 피해보상과 원직복직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을 통해 론스타에 대출한 1조5000억원도 은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은 이 대출이 ▲ 은행법 제35조의2 ⑦항...대주주의 타 회사 출자지원 대출 금지, ▲은행법  15조...금융위 승인없이 은행주식 10/100 초과보유 불가,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자회사의 경영관리 외  영리업무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로써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론스타 지분 인수계약도 무효이고, 하나은행을 통한 하나금융지주의 1조 5000억원 론스타 대출도 은행법 위반인 만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반려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융위 국감에는 외환은행에서 당초 출석하기로 했던 래리 클레인 행장을 대신해 김지원 재무담당 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하나금융지주에서는 김승유 회장을 대신해 김종열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유 의원이 "론스타 대출은 은행법, 지주법 등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사장은 "은행법은 하나은행의 대출 과는 상관없으며, 이 케이스 적용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김 사장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구조조정은 최대한 억제하고 보장하겠다"며 "불법을 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경우에까지 보장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대 입장에서는 장화식 전 외환카드 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철 외환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준환 외환은행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서권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금융위원회 은행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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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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