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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부실 또 터지면, 한은 움직이나

기사등록 : 2011-09-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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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은법, 유동성 부족시 긴급 여신 수월

- "개별 저축은행이 요청할 수 있어, 이자만 내면 돼"


[뉴스핌=한기진 기자] “부실 저축은행에 한국은행이 긴급 여신을 할 수는 있지만….”

한은 고위 관계자의 얘기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마련해둔 재원 15조원이 바닥날 우려가 나오면서 한은의 발권력에 기대는 상황까지 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은법 개정으로 ‘위상’ 하락을 우려해 한은과 대립했던 금융당국으로서는 체면이 서지 않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재원은 지난 3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험공사에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나온다. 1,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까지는 이 한도 내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차 구조조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기댈 수 있는 건 한은이 나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지난 9월 한은법 개정으로 긴급 여신이 훨씬 수월해졌다.

◆ 저축은행 특별계정 바닥 전망 우세, 대안 필요

예보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이미 1차 구조조정때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5조 3000억원이 투입돼, 한도가 3분의 2로 줄었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파랑새, 대영 등 7개 저축은행에 또 투입하면 한도가 거의 찬다. 이들 저축은행의 총 예수금은 11조 4357억원. 과거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예수금의 74%가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 예금보호(원리금 합계 5000만원)와 매각비용 등에 8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1, 2차 모두 합하면 15조원에 육박한다.

시장에서는 추가로 구조조정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 그래서 공적자금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험군에 속하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 미만이 6개사(영업정지 조치를 받지 않은 곳), 1%~5%가 4개사, 5%~7%가 19개사다. 부산저축은행은 5%가 넘었는데도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로 영업조치를 받을 정도로 시장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어서 저축은행 자체 노력과는 별도로 외부 환경이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키움증권 서영수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소극적인 구조조정과 미흡한 사후 대책의 영향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은 일단락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 개정 한은법, 긴급 여신 수월케 해.. 부실 저축은행 요청시 지원 가능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공적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권의 협조에 난항이 따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은의 개입할 수단이 활짝 열렸다. 그것도 금융당국이 끝까지 싫어했던 개정 한은법을 통해서다. 제65조는 금융통화위원 4인 이상이 찬성하면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을 할 수 있게 했다. 유동성이 악화된 부실 저축은행도 여기에 해당한다. 한은 관계자는 “개정 한은법으로 과거에 비해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완화됐다”며 “요청이 있다면 지원을 검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지원을 받은 저축은행은 대가로 대출 이자만 내면 된다. 

과거 외환은행이 부실했을 때 수출입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대신 지분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 이 때 지분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에도 남아있다.

◆ 실패시 부담 커, “옷 벗을 각오로 임해야”

하지만 한은은 나서기를 주저하고 있다.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했다가 회생을 못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럴 경우 통화를 공중으로 사라지게 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중앙은행으로서 큰 부담이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담당자가 옷을 벗을 각오로 임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한은이 나서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과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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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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