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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재상고' 포기…금융위 '충족명령' 주목

기사등록 : 2011-10-1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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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영수 기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에 대해 론스타가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상고 기한인 13일 자정이 지나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됨과 동시에 2003년 이후 8년간 끌어온 론스타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론스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충족명령)할 예정이다.

론스타가 충족명령을 받게 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에 대한 의결권이 곧바로 제한된다.

이어 금융위가 제시한 기간까지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초과보유 지분에 대해 금융위가 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충족명령 기간은 금융위원회 위원들과의 논의를 거쳐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족명령 기간과 처분명령 기간은 현행법상 각각 '6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충족명령과 처분명령 기간을 각각 얼마나 제시할 지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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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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