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최씨(남·20대)는 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리(39%)보다 낮은 15%로 대출받는 대신 일정금액을 6개월간 예치하라는 요구를 받고, 620만원을 대출받은 뒤 228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뒤늦게 불법 수수료임을 알고 금감원에 신고했다.
최근 이같은 불법 대출중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4일 대출신청서를 개정해 대부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중개수수료 신고가 많은 대부(중개)업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감원과 경찰이 불법 대출중개에 대한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이후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는 113억 2000만원(1만1890건)에 이르고 있다. 업권별로는 대부업체가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24%, 여전사 6% 수준이다.
금감원은 우선 대출신청서를 개정해 대부업자의 고지의무 강화할 방침이다.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대출단계에서 명확히 알리기 위해서다.
또한 피해신고가 많은 대부업자의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를 대부업협회 및 해당 대부(중개)업자에게 통보하고, 올해 피해신고 현황을 내년 1분기에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대부중개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대출신청서 개정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11월 중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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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