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미국 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과 멕시코산 '하단 냉동고 방식 냉장고(bottom-mount refrigerators)'에 최고 37%의 반덤핑 관세(preliminary anti-dumping duties) 예비 판정을 내렸다고 미국의 월풀사가 27일(미국시간) 밝혔다.
월풀의 크리스틴 베르니에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삼성과 LG 등 외국 기업들이 통상법을 위반하는 경우 미국 제조업체들의 투자, 혁신, 고용창출 능력을 파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월풀은 전세계적으로 7만 1000명, 그리고 미국내 2만 300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월풀은 아이오아주 아마나에서 하단 냉동고 방식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다.
월풀은 올해 초 한국과 멕시코의 냉장고 생산업체들이 하단 냉동고 방식 냉장고를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다며 이들 외국 업체를 반덤핑 혐의로 제소한 바 있다.
월풀은 또 한국 업체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27일 오후 2시 50분 현재 한국과 멕시코산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판정과 관련, 미국 상무부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월풀은 상무부가 멕시코에서 만들어지는 삼성 냉장고에 36.65%, 한국에서 생산되는 삼성 냉장고에 32.20%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LG 냉장고에는 16.44%,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LG 냉장고에는 4.09%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LG 전자는 미국 상무부의 이 같은 예비 판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LG 전자는 이번 상무부 판정은 잘못된 것이며 내년 3월 최종 판결에서는 상무부의 결정이 뒤짚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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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