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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일에서 모토로라에 '패소'

기사등록 : 2011-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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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독일에서 벌어진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전 공방에서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Foss Patents)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최근 모토로라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통신 표준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독일판매금지 처분 신청을 받아드렸다고 밝혔다.

미국에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모토로라의 애플를 상대로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모토로라의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뮐러는 "제보를 통해 해당 판결문을 입수했다"며 "다만, 만하임 지방법원은 모토로라가 애플의 어떤 기기에 대해 판매금지 소송을 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에서 제기되는 유사 소송 사례를 볼 때 애플의 모든 모바일 제품이 대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애플이 의견을 내지 않은 채 진행됐다"며 '판결문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애플이 항소하면 실적이나 판매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모토로라 측은 "앞으로도 우리의 특허 자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술이 모바일 기기에 폭넓게 쓰인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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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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