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블랙리스트. 통신사에 고유 IMEI를 등록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단말기를 통신사 대리점 아닌 마트에서 구매하고, 원하는 통신사에 가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국내 이통시장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었다. 즉 사용하고 싶은 단말기기가 있더라도 국내 통신사에서 유통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표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이 이통시장의 오랜 고질적 문제인 유통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을 위한 IMEI 통합센터 구축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돌입한다.
방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유통채널 다변화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요금인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하면 가입 보조금 및 장려금과 뒤엉켜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구매했던 과거와 달리, 단말가격의 불투명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입자들은 2년 의무가입 및 정액요금제 등 제약이 없으면서 통신요금이 저렴한 MVNO(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로 유입됨에 따라 이통3사로 불리는 SKT·KT·LG유플러스의 통신시장 지배력이 약해지고 결국 이들도 요금 할인정책을 펼 것이란 게 방통위 측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현재보다 단말기 구입 채널이 확대된다는 장점만 있을 뿐 MVNO와의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등의 큰 변혁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비록 몇가지 제약이 있지만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할경우 판매장려금과 통신사 본사 보조금, 판매점(또는 대리점) 보조금을 받고 나면 출고가 8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도 20만 원 미만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누가 출고가 80만원을 전부 지불하겠냐는 논리다.
즉,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과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통신사를 억누르지 않고 블랙리스트만 시행한다고 해서 유통채널의 다변화가 가격경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결국 중고 공기계 판매처가 몇군데 생기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 취지는 좋지만 제조사나 마트를 통한 신규기기 판매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다.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가격 투명성으로 유통시장 변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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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