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8일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대로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민주당이 김 위원장의 사퇴와 함께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한나라당까지 김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모습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
한나라당도 일방적으로 매각명령을 추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대한 교체를 청와대에 요구했다. 여야 정치권에선 선(先)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 후(後) 강제매각 명령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 대해 초과지분 41.02%에 6개월 내 매각하라고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상 매각방식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등 소위 '징벌적 매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확인되더라도 징벌적 매각명령은 불가능하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일본 PGM홀딩스와 관련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판단 여부에 대해서는 "PGM홀딩스 자체는 금융회사기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판단이 안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해 정치권 뿐 아니라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도 검찰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소송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1시 금융위의 김석동 위원장, 추경호 부위원장, 이상제·이석준·심인숙 상임위원, 고승범 금융서비스 국장 및 실무진 2명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0일 밝혔다.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주식을 인수할 당시 산업자본임을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가 됐는지 6개월마다 심사해야 하지만 이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 18일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을 내고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 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측은 "김석동 위원장과 금융위원들은 물론 금융당국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의도적인 직무유기와 투기자본의 먹튀를 공조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방문을 떠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에 대한 주식강제처분 명령 관련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라고 해서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거나 불이익을 줄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자본 논란에 대해선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주식매각명령을 내렸다"고 언급했고, 여권 일각의 사퇴주장에 대해선 "노 코멘트"라고만 답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오는 21~22일 1박 2일간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투어 이후 23일 정무위원회 참석이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사퇴를 둘러싼 공방과 함께 예산과 관련된 파행이 예상된다.
▶주식정보넷.단2개월 830% 수익기록. 91%적중 급등속출중 >특급추천주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