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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V홈쇼핑·대형마트 수수료 “부담 크다”

기사등록 : 2011-11-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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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이 과도하게 납품업체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5개 TV홈쇼핑 및 3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과 대형마트의 경우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의 의류 및 생활잡화의 단순 평균 정률 수수료율은 37.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은 대부분 35% 이상이었고, 여성캐주얼 41.3%, 여성정장 40.0%, 진/유니섹스 38.0%, 가구/인테리어 37.5% 순으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의류 및 생활·가전제품의 단순 평균 정액 수수료율은 32.6%지만 세부 품목별 평균 수수료율(단순 평균)은 대부분 33% 이상이었고, 여성정장 42.0%, 란제리/모피 39.0% 순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납품업체가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ARS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ARS할인비용을 가장 많은 납품업체가 1순위 애로사항으로 호소하였으며, 1개 TV홈쇼핑에 대하여 업체 당 연간 평균 4800만원을 부담(53건 분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이자할부비용의 경우 1개 TV홈쇼핑에 대하여 업체 당 연간 평균 3억 6000만원을 부담(15건 분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마트의 경우 품 및 생활용품의 단순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0%로 나타났다. 세부 품목별 평균 판매장려금률은 10.0% 내외로 욕실·위생용품이 12.1%로 가장 높았다.
 
특히 많은 납품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 유통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지급하며 납품단가 조절수단으로 악용되므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추가부담 조사에서는 물류비가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고 이어 판촉사원 인건비 등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납품업체들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인상,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물류비의 경우 1개 대형마트에 대하여 업체 당 연간 평균 76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형마트가 자신의 물류센터 이용을 강제하여 제3의 물류회사를 이용하고 있던 납품업체는 대형마트 물류센터, 제3의 물류회사를 같이 사용해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판촉사원 인건비는 1개 대형마트에 대하여 업체 당 연간 평균 2억 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는 대형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는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른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측은 향후 TV홈쇼핑 및 대형마트의 수수료(장려금) 인하를 가급적 11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들의 추가부담을 계속 완화할 예정이고, 불의의 추가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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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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