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미FTA 발효로 유통업계를 비롯해 농축산업계와 제약업계, 공공서비스 분야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FTA의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한미FTA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그리고 이로 인해 생업을 접어야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다. 뉴스핌이 [한미FTA의 그늘] 기획시리즈를 마련한 이유다.(편집자주)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슈퍼마켓 수는 28% 줄었고 재래시장 매출은 반토막 났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갖추지 않은 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발효를 앞둔 지금, 우리는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어서 생존이 어렵다.”
한미FTA 비준안이 여당의 단독처리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2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한숨부터 토해냈다.
14년간의 투쟁 끝에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법(유통산업발전법)’과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한 시름 덜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다국적 기업들과 경쟁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대형마트 등이 재래시장 경계에서 1㎞ 이내 범위(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이 법은 국내 전통상인을 보호하겠단 취지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FTA 서비스 협정에 규정된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월마트 등 미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국내 진출 과정에서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를 통해 제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상생법도 마찬가지다. 법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미국이 공식 이의를 제기하면 서비스투자위원회나 공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미국이 그간 협상 과정에서 유통법ㆍ상생법을 문제 삼지 않았고, 이미 7월부터 FTA가 발효 중인 유럽연합(EU)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 만약 미국이 문제제기를 한다면 최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를 믿는 소상공인은 없다.
최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은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나 된다. 특히 밑바닥 정서를 담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는 숫자가 많아 (내수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 상황에 대해 국내 소상공인들이 느끼고 있는 위기의식은 한층 심각하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사업체(1만69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73.4%는 “작년보다 순이익이 줄었다”고 대답했다. “증가했다”는 사업체는 6%에 불과했다.
또 사업체의 성장단계를 묻는 질문에는 ‘쇠퇴기’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쇠퇴기’는 경기상황이 아닌 고객기호 변화, 경쟁력 약화 등 환경적 변화에 의해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감소하는 단계를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지난 25일 ‘한미FTA는 유통법 상생법까지 무효화시켜’라는 성명을 내어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해 온 한미FTA 보호대책이라는 것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담보해 주리라고 믿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미 여야정 합의를 도출해 놨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 당국의 반대 운운하며 약속을 어기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어긴다면 소상공인 100만명이 모여 매서운 저항 의식을 시작해 그 결과는 내년 4월 총선에서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칫하면 국내 유통업계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모두 사라지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국 소상공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된 배경이다.
최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물류시스템 구비”와 “중소기업중앙회나 대한대한상공회의소 같은 소상공인법정단체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법제화된 영세 자영업자들의 연대조직을 통해 자료도 만들고 제대로 목소리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음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국내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최근 몇 년간 체감적으로 상당히 장사하기가 힘들어졌다.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은 600만명에 달한다. 그런데 수도권 영세사업자들의 경우 월 순수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슈퍼마켓 등 유통서비스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골에 한 번 가봐라. 밤이 되면 대형마트만 환히 불 밝히고 있을 뿐 다른 곳은 깜깜하다. 옛날엔 세탁소, PC방, 슈퍼마켓이 공존하면서 서로 간에 돈 회전이 이뤄져 그들끼리 충분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마트 한 곳이 모든 곳을 삼키는 ‘블랙홀’이 돼 버렸다.
우리나라는 사실 ‘유통서비스’ 업종이 (선진국에 비해) 많이 취약하다. 특히 영세 유통업체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물류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었다. 물류시스템만 완비해 주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아쉬운 것이, 영세 유통업체들의 숫자가 많아 구매력을 좋은데 연대가 이뤄져 있지 않아 가격경쟁력이 없다.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는 이런 시스템을 잘 이용하지만 우리는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지 않나. 전국에 널린 슈퍼마켓들이 하나로 모여서 상품을 매입하고 공동구매하는 식으로 활로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늦었다.”
- 한미FTA 발효 이후 어떤 상황이 예상되나.
“작년에서야 영세사업자들 자립기반을 위해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지 않았나. 14년간의 투쟁 끝에 겨우 탄생한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외국계 거대 기업도 이 시장에 물밀듯 들어온다. 예를 들어 ‘카길’이라는 회사는 세계 비료시장에서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 회사가 식자재 사업도 하는데 한국에서 직매장을 열면,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내세울 것이다.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근처에 못 들어오게 ‘유통법’과 ‘상생법’으로 막아놨는데 (한미FTA로) 법 효력이 없어진다. 미국이 ISD조항에 의거해 미국이 “사업을 왜 방해하느냐”며 제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로 인해 유통법과 상생법이 효력을 잃게 되면, 유통시장에는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이 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미FTA 조정기구가 설치돼도 우리 정부보다 상위기관이어서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은데…. 막연한 불안감만 있다.”
- 정부에 대책마련을 호소한 결과는.
“정부는 ‘설마 미국이 그러겠냐. 안 그럴 거다’고 말하는데, 돌이켜보면 과거에 삼성, LG가 골목상권에 들어와 빵장사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사자하고 노루가 같이 사는 곳이 밀림이라면, 우리는 사자만 사는 구조나 마찬가지다. 국가가 어려운 사람들에겐 자립기반을 만들어 줘서 전 국민 골고루 잘 살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정부는 한 쪽 측면만 보고 ‘너희도 (이제 시장이 넓어져서) 미국 가서 장사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라. 여기서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부터 영세 자영업자 단체를 법제화하기 위해 애써왔다. ‘소상공인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법정단체를 설립하려고 시도했다. 우리가 조직화해야지 자료도 만들고 제대로 목소리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영세사업체 관련해 조사를 제대로 하려 해도 구체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 사장이 가게도 운영하고 경리도 봐야 될 형편인데 가능하겠는가.
한 예로 얼마 전 서울에서 정전발생 때 소상공인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중기중앙회나 대한상의 같이 우리들도 법제화된 단체를 만들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김대중 정부 때 말은 있었는데 아직도 국가가 인정을 안 해줬다. 이번엔 기금설립을 만들어준다고 여야가 (10월 31일) 합의했는데 유야무야 돼 버렸다. 정치권이 이번에도 신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좌고우면 할 것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