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웅진코웨이가 정수기 영업과 관련 LG전자의 전자제품 전문매장 LG베스트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2일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회사는 LG베스트샵의 부당한 비교영업 및 광고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제소했다.
웅진코웨이에 따르면 LG전자는 LG베스트샵에서 단종된 지 7년이 지난 웅진코웨이 제품을 해체해 자사의 신제품과 비교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유포하는 등 불공정영업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살균마크를 받은 제품은 전 세계에 LG 정수기뿐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소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최근 ‘플라스틱 수조로 받은 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 씻는 물입니다’라는 LG전자의 광고 내용에 대해 광고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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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