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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호주대법 상고, 삼성 ‘갤럭시탭’ 판금 연장 (상보)

기사등록 : 2011-12-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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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동호 기자]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 ‘갤럭시탭10.1’의 판매가 순탄치 않은 모습이다.

지난 11월 30일 호주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해제키로 했으나, 애플이 다시 상고키로 한 것.

이에 따라 호주법원은 애플의 상고 심리를 하게 되며, 갤럽시탭의 판매 금지는 일주일 더 연장됐다.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1월 30일 호주법원의 삼성 갤럭시탭10.1 판매금지 해제 결정에 불복, 이날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호주 연방대법원은 애플의 상고에 대해 심리에 나서게 되며, 삼성전자의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기간 역시 일주일 더 연장됐다.

애플의 상고로 인해 갤럽시탭10.1의 판매 금지 조치 해제는 오는 9일로 연기됐으며, 연말 성탄절 쇼핑시즌을 겨냥해 갤럭시탭10.1의 판매에 나서려던 삼성전자의 계획도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애플은 지난 7월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이 자사의 아이패드 디자인 등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며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10월 호주법원은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11월말 호주법원은 특허 침해에 대한 근거 부족을 이유로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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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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