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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에 '美'에서도 이겼다…'전세역전'

기사등록 : 2011-1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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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가 호주의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에서도 승리하면서 확실한 '전세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삼성에 불리한 판결이 나왔지만, 호주에서의 판결이 뒤집어진 데 이어 특허전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받던 미국 법원도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신청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애플이 삼성전자가 아이패드의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했지만, 반론에 맞서 특허의 유효성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는 주장 역시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애플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애플 디자인 특허의 유효성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삼성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것이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양사의 합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의 대결이 치열해 질수록 합의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과 애플 모두 판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는 만큼 원만하게 합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라며 정식재판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을 공부하는 중이라는 한 네티즌은 "이번 결정은 판매금지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것"이라며 "특허침해와 특허정당성에 대한 정식재판이 끝나봐야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호주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갤럭시탭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해제키로 했으나, 애플이 이에 대해  다시 상고했다.

이에 따라 호주법원은 애플의 상고 심리를 하고 있고 이에 갤럽시탭의 호주 판매 금지는 일주일 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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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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