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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민 울리는 사업자 부당행위 엄벌…행정예고

기사등록 : 2011-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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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사업자 부당행위의 유형과 각 행위유형별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예고기간은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총 15일이다.

이번 제정(안)은 ‘계약체결 이전 단계’→‘계약체결 단계’→‘계약체결 이후 이행단계’의 각 소비자거래 단계에서 행해질 수 있는 사업자 부당행위를 총 5가지로 유형화했다.

또 각 부당행위 유형별로 2~7개씩 총 19개의 행위에 관해 사업자에 대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제정(안)에 지정된 사업자 부당행위는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등 기존 법제로는 규율되지 않은 행위들로 주로 공신력이 낮은 업체들이 노인, 가정주부 등 서민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이다.

고시에 지정된 금지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소비자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측은 “사업자 부당행위 지정고시가 제정되면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서민생활밀착형 소비자피해가 크게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공정위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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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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