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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값ㆍ미용요금 담합 시정조치

기사등록 : 2011-1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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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영수 기자]  상가번영회와 미용사들이 음식값과 미용요금을 각각 담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부산ㆍ경남지역의 일부 사업자단체가 음식값 및 미용요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을 기반으로 하는 '상하마번영회'는 지난 4월 회장단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닭백숙 등의 음식가격을 5월 1일부터 5000원씩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또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는 지난 4월 임시총회를 통해 커트는 2000원, 드라이는 3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27개 사업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담합을 주도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영업여건을 감안해 각자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음식값 및 미용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함으로써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제26조 1항)을 위반한 불공정행위로서 해당단체에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위반사실을 각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사업자들의 가격담합이 억제되고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계형 사업자라 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고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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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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