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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집행임원, 금고형 이상 실형시 임원선임 제한

기사등록 : 2011-12-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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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의 회장과 부행장, 부행장보 등 집행간부(비등기임원)도 내년부터는 등기임원과 마찬가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집행간부의 자격요건을 등기임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등기임원인 은행 집행간부들에게도 등기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된다. 집행간부의 범위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부행장, 부행장보 등 임원으로 인정될 만한 직함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집행간부가 금고 이상 실형(금융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5년간 임원 재취업이 제한되고 적기시정조치 책임이 있으면 2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면 면직요구(5년), 정직요구(4년), 감봉요구(3년) 등 징계 내용에 따라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다만 본부장은 직위가 아닌 직책명으로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은행권의 의견을 반영해 본부장은 은행 집행임원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현재 국내은행과 외은지점의 비등기임원의 수는 각각 171명과 1251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은지점은 전직원의 45% 수준이 책임자급(임원급) 명칭을 사용중이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은행서비스국장은 "외형상 임원의 명칭을 사용하고 실제 업무도 임원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등기되지 않은 집행간부에도 임원의 자격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은행 집행간부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임되는 집행간부부터 적용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선임되는 집행간부는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받거나, 요건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외형상 임원으로 보이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내년부턴 은행법 시행령 상의 자기자본도 국제 금융규제의 논의동향(바젤III)을 반영해 보통주 자본 개념을 도입한다. 지금은 자기자본을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지만 이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에 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 등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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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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