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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정부, 삼성SDS 나이스 소송 '엉거주춤'

기사등록 : 2011-1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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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소송제기시 책임을 진다

[뉴스핌=장순환 기자] 지난 7월 학부모와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놨던 사상 초유의 차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ICE) 성적 오류 사건의 책임 공방이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해당기관을 통해 당시 삼성SDS에  소송을 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지만,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법리적 검토량이 많다는 이유로 실제 소송은 '차일피일' 지연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국민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지만 사건의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지 않고 올해를 넘기면서 정부의 안일한 사건 마무리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토 결과, 혹시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면 교과부는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줘야 하는 책무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소송없이 이 사안이 기술적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말마저 나온다.

시스템통합(SI)업계 안팎에서는 "삼성SDS는 교과부(한국교육학술 정보원)와의 소송이 지연될수록 삼성과 정부의 밀착관계에 대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수 있다"며  사태해결이 미뤄질수록 양측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삼성그룹 입장에서도 이 사안이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눈치다.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사진)이  개인자격으로는  삼성SDS최대주주이며  이 회사는  차후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  삼성가의 지분 구조상 주요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SDS의 최대주주는 삼성전자(지분율 21.67%)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8.81%)과 부진·서현(각 4.18%) 등 자녀들의 지분이 총 17.17%로 2대 주주군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증권가에서는 이재용 사장이 최대주주(45.92%)로 있는 정보기술(IT)업체 서울통신기술을 삼성SDS가 흡수 합병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이경우, 이 사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더 높아진다.

삼성SDS는  상장추진설이 올해 수차례 제기됐고 회사측은 이를 부인하는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증시(장외)에서도 이재용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투자자들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16일 교과부의 성적 오류관련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소송한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라면서도 "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삼성SDS가 구축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는 지난 7월 학기말 성적 처리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 고등학생 2만 9007명과 중학생 197명의 석차가 정정되는 사태를 일으켰다.

이에 교과부는 외부 전문가 및 현장 교사로 구성된 24명의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가동해 한 달간 조사를 벌여 삼성SDS가 시스템 가동 이전 충분히 테스트를 이행하지 않아 성적 처리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삼성SDS의 잘못으로 결론을 내린 지 5개월 여가 지났지만 직접적인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SDS 관계자는 "아직 소송과 관련된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돼지 않았다"며 "만약 교과부가 소송을 한다면 잘못을 책임지는 입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사건 발생 직후 사건의 책임을 지고 나이스 관련 인원을 대폭 늘려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다"며 "교과부와 계약한 인원 이상의 인원을 회사 비용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SDS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내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이스 오류 사건과 관련해 일부 임원들의 책임 인사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인사원칙을 '신상필벌'로 밝혔고 일부 인원들의 승진이 있었던 만큼 자연스럽게 비슷한 인원의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인사는 확인할 수 없다"며 "다만, 새로 신규 임원들이 늘어난 만큼 일부 인원의 인사는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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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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