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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IOPC 소 각하 결정

기사등록 : 2011-12-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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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유주영 기자]  삼성물산은  IOPC 1992(The 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 1992,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가 제기한 구상소송 제기의 건에 대해 소 각하가 결정됐다고 16일 공시했다.

판결금액은 2322억 800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2.69%다.

중국 영파해사법원은 지난달 24일 IPOC가 제기한 구상소송의 관할권 없음이 확정됐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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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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