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동시에 열고 이른바 '도가니법'으로 관심이 높았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포함한 주요 쟁점법안 등 79개의 안건을 10분 만에 초고속 의결했다.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왠지 졸속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모습이었다.
이날 여성가족위 공식일정은 지난달 22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한나라당 단독 강행 처리로 국회가 공전된 뒤 한달 여만에 재개된 자리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19일 뉴스핌이 [여의도24시] 코너에서 보도한 '민법 규정도 모르고 입법하는 국회의원들: 민법상 미성년·혼인 규정 '착각'했나?' 기사의 여파 때문이었는지 분위기는 그리 밝지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불과 5분 만에 끝났고 전체회의도 불과 10분 만에 끝나는 등 통상적인 여야 관계에 비추어볼 때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의 일방적인 '낭독회' 같은 진풍경을 연출했다.
특히 이날 의사일정에는 법안 축조심사와 찬반토론도 예정돼 있었으나 토론에 나서는 의원들은 아무도 없었다. 이 때문에 발언자는 회의를 진행한 민주당 최영희 위원장과 한나라당 이정선 법안소위원장 뿐이었다.
최영희 위원장은 개의를 선언 직후 "먼저 보고사항이 있지만 단말기로 참고해 주기 바란다"며 "79건의 법률안을 일괄상정한다"고 선포했다.
이어 심사보고에 나선 이정선 소위원장은 3분여 자료를 읽다가 국회 관계자의 제지로 멈춘뒤 다소 어이없는 듯한 표정으로 "내용이 많기는 한데 위원회 의결정족수 등의 사정으로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며 물러났다.
위원회는 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혼혈인가족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각계의 깊이있는 의견 개진이 요구되는 7건의 새로운 법안에 대해서도 참석 의원들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 공청회마저 생략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희 위원장은 이들 7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돼 있으나 이의가 없느냐고 물은 뒤 위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자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의결했다.
국회법 58조 제6항에 따르면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게 돼있다.
이날 여성가족위 법안소위는 오전 9시5분에 시작해 5분 뒤인 오전 9시10분에 끝났고 전체회의는 오전 9시16분 개의해 10분 만인 오전 9시26분 산회가 선포됐다.
이 때문에 회의에 10분 늦게 도착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경우 자리에 앉자마자 산회가 선포되는 황당한 장면도 연출됐다. 이에 대해 최영희 위원장은 "손숙미 의원이 의결 끝나니까 온다"며 "그래도 참석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해 회의장에 일시 낮은(?) 웃음이 깔리기도 했다.
최영희 위원장은 제주도가 지역구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경우 비행기를 타러 갈 시간이 늦어질 것 같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김재윤 의원은 빨리 비행기를 타러 가야 할 것 같다"며 "비행기 놓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면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토론없이 논의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그다지 토의할 기분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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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