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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종료 가능…LTE '청신호'

기사등록 : 2011-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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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KT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항고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KT는 2G 서비스를 즉시 중단하고 2G를 서비스하던 1.8GHz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를 상용화할 수 있게 됐다.

KT 관계자는 "2G 서비스를 곧바로 종료하고 이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내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을 한 뒤 조만간 LTE 상용화 일정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비스됐던 2G 서비스는 조만간 종료될 예정이다.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번 결과에 대해 재항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결론이 날때까지 KT는 2G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LTE 서비스 상용화가 가능하다. 그동안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나눠먹던 LTE 시장에 KT도 투입돼 LTE 삼국지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KT 2G 서비스 이용자들은 '대법원을 가야 하나', '정당한 판결인가'라며 재항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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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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