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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책] 부과서비스 미이행 카드사 '엄중 제재'

기사등록 : 2011-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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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서비스 제공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 엄중 제재키로 했다.

26일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카드발급 시 회원에게 약속한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규 카드 발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1년 경과 후 변경시 6개월 전 고객에 대한 고지의무 미준수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본부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부과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설명의무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부가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되는 카드 사용실적 등을 회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금감원 상시 감시와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충동적 카드발급을 유도하는 부가서비스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카드회원 모집행위로서 제재키로 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카드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총수익 대비 마케팅 비용이 일정수준(예:20~25%)를 초과하는 회사에 대해선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간주하고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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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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