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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mVoIP, 망중립성 시행에 '동상이몽'

기사등록 : 2012-01-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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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해당사자간 '동상이몽(同床異夢)'에 빠졌다.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이 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모바일인터넷 전화(mVoIP)를 포함한 콘텐츠업체와 이통사가 각자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근거삼아 콘텐츠(CP)의 트래픽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는 현재 제공하는 트래픽 전송 기술과 다른 방식의‘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통사가 자사 이용 네트워크인 '최선형'에만 집중하고 콘텐츠 업체가 사용하는 '관리형'에는 투자를 줄일 우려가 있다는게 콘텐츠 제공자(CP)들의 주장이다. 때문에 콘텐츠 업체들은 현재 이용중인 '최선형'과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품질이 낮은 '관리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mVoIP측은 '합리적인 콘텐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를 근거로 삼으며  이통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mVoIP 관계자는 "최선형과 관리형으로 나누면 프리미엄 서비스는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만 집중될 것이다. 아직은 지켜보고 있지만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차별이 시작된 것"이라며 "우리같은 콘텐츠업체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아직은 지켜보고 있지만 콘텐츠·애플리케이션·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생태계 지속은 어려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양 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해석하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내달 망중립성 정책자문기구를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 권리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합법적인 콘텐츠 및 망에 위해 없는 기기의 차단 금지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등을 골자로 한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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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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