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와 재계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지난해 12월 동반성장위원회가 배전반 등 3개 업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 "선정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권고안을 준수할 수 없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심각한 갈등을 빚은 이후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또 다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재계가 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처음으로 동반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사례여서 정권 말 동반위와 재계의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다.
◇재계 "절차상 심각한 문제"…권고안 첫 불복
재계는 우선 절차상 문제와 중간재 산업의 특수성을 들어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경련 임상혁 산업본부장은 "동반위는 운영 원칙은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합의"라면서 "실무위에서 마련된 조정안을 본회의에서 임의로 변경한 것은 이같은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동반위에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권고내용 수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심사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측은 동종업종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측 특정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권고안이 변경됐다는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간재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대기업의 판매만 제한한다면 일부 중견기업의 독과점이 심해져 다수의 중소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동반위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기업들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해가 상충되어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이라면서 "대기업측이 동반성장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동반성장의 취지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동반위의 결정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기청 '사업조정' 불가피…행정소송도 가능
하지만 재계는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동반위에 권고안 수정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선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양측의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만약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에 나서게 된다. 이 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재계측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다만 재계도 '동반성장'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그동안 82개 중기적합업종에 대해 순조롭게 합의가 진행되어 온 만큼 원만하게 합의되기를 바란다"면서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하느냐가 올해 동반위의 큰 숙제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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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