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검찰이 회사돈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불구속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SK그룹 총수일가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불구속하는 선에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 회장의 사법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기소 또는 기소유예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동생인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최 회장 마저 동반구속 시킬 경우 SK그룹의 경영공백이 우려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실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앞서 검찰에 탄원서를 보내 "현재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 회장이 오너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선처를 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이 불구속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늦쳐졌던 SK그룹 정기인사와 올해 투자계획 등 경영정상화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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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