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고용노동부의 '휴일특근 제한 조치'에 대해 경제계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현행 근로시간법제는 주당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에 포함시켜 근로시간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방침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준용, 인력을 운용해 온 관행에 비춰볼 때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 행정해석에 대한 일관성 문제와 더불어 우리 노동시장 현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삶과 일의 조화를 균형있게 도모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혀 이루지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법 개정 등 인위적 조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부작용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주말특근을 시행하는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이번 조치로 최대 1/3 가량의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과연 이를 수용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는 점에는 경영계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는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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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