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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KT 2G 이용자 재항고 기각…"2G 종료 인정"

기사등록 : 2012-0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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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경은 기자] KT의 2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폐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일 KT 2G 가입자 김모씨 등 915명이 '2G서비스 폐지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KT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심에서 방통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2G서비스 폐지로 인해 입는 손해는 금전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며 "본 원심이 정당하기 때문에 2G 종료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2심은 신청을 기각, KT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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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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