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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기승…대학생 피해 '주의보'

기사등록 : 2012-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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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 '미끼' 유인, 신용불량자 전락 사례 급증

[뉴스핌=최영수 기자]  #지방에 위치한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최근 군대동기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고, 자신이 서울의 의류회사에서 월 180만원을 받는다며 취업을 알선하자 입사지원에 응하기로 하고 다단계업체에 들어갔다. 이후 대량의 물품구입과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됐다.

최근 이처럼 대학생 등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을 미끼로 사기를 치는 불법 단단계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졸업·입학시즌을 맞아 '학비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로 가장해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다단계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수백만원에 이르는 물건 구입을 강요해 3만여명에게 1100억원의 피해를 야기한 대학생 다단계업체 2개사를 적발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주로 취업을 미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합숙소나 찜질방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세뇌교육 후 대출을 강요해 학생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불법 다단계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진이나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업체 적발에 큰 도움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피해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경찰서로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전국 주요 대학에 직접 방문에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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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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