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2부(한병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빚을 계열사 자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계 열사 보유 주식을 자신의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며 "계열사와 소액주주, 일반 투자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가 4856억원에 이르는데도 변제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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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