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이 의결돼 본회의로 넘겨진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논란이 됐던 디도스특검법의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이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새누리당이 단독 처리한 문방위의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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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