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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中企영역 진출 억제·담합행위 규제"

기사등록 : 2012-02-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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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당가인하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고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이 시장점유율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 한도를 현행 5%에서 1%로 대폭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방안도 제시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자산순위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친족의 지분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SI·광고·물류·건설 등 분야에서 사회적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또 대기업의 '후려치기' 같은 부당단가인하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야권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현재와 같이 폐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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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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