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다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이 발효되면 현재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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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