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농심이 삼다수와 관련한 제주도와의 법적공방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말 공포된 이 조례는 농심이 오는 3월 14일까지만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심 측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인 내달 14일 이후부터 판매기간이 1년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례는 농심이 추가로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농심이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과 '먹는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등 본안 소송 2건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농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농심에게는 일단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아직 본안 소송건이 2건이나 남아있고 제주도가 항고하겠다고 나서 계속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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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