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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브자리 'K5 경품' 제공은 부당행위

기사등록 : 2012-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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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한도 500만원 초과…시장질서 교란 '시정명령'

[뉴스핌=최영수 기자]  (주)이브자리가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이브자리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850만원에 해당되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브자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50만원 이상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KIA K5'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도한 경품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브자리는 지난해 매출액 865억으로 국내 침구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침구류 1위 업체가 판매촉진을 위해 침구시장의 시장질서를 교란한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하고, 사업자는 이를 상품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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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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