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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시민단체도 '이맹희-이건희 소송'에 촉각

기사등록 : 2012-0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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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대표, 국세청에 이건희 증여세 부과 촉구 공문 발송

[뉴스핌=김지나 기자]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정치권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을 통해 알려진 삼성생명 차명주식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다 이건희 회장이 주식 명의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최근 경쟁적으로 재벌개혁을 내세우며 연일 대기업 규제정책을 이슈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소송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상당히 큰 편이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15일 국세청에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증여세 부과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의원은 공문을 통해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은 이맹희,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인데 이를 모두 이건희 회장에게 명의신탁(차명)을 통해 재차 차명전환 했다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만일 다음 두 가지의 경우 ▲첫째 공동상속인 재산이 아니라 이건희 개인 주식이거나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서 자신이 몫을 포기해 실제로 이건희의 개인 주식이거나 ▲둘째 공동상속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측이 공동상속인 몰래 자신의 이름으로 실명전환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주식인도청구소송이 발생한 사실 자체로 첫 번째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삼성생명이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주식이고 이를 모두 이건희 명의로 실명전환 한다는 사실은 이미 2008년 삼성특검을 통해 밝혀져서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런데 공동상속인이 2011년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두 가지 논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동상속인이 이건희 회장과 합의해 삼성생명 주식을 이건희 회장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추후에 다른 재산으로 보전 받을 것을 이면합의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면서 "이면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이 시점에서 제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삼성가 소송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원내대변인 이두아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은 뭐라고 논평하기에 이르다고 본다"며 "당내 지도부가 이번 사안을 관심있게 보고 있지만 일단은 앞으로 소송 전개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 경제개혁연대 "고 이병철 회장 상속재단 정확한 규명이 먼저"

경제관련 시민단체도 논평을 내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 이병철 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한 정확한 규명부터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의 차명주식 978만 1200주 가운데 절반 정도인 486만 7200주는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이후에 차명된 것이어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 주식을 비롯한 이른바 차명주식 전부를 이병철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이병철 선대회장 사망 후 1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상속세 등의 과세시효가 끝났다는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병철 회장 이후 이재용 씨 등의 편법 승계가 불거질 때마다 세금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됐다"면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이 불법하다고 인정되면 상속증여세 부과 문제로 또 다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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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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