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2-02-21 13:52
[뉴스핌=김홍군 기자]쌍용자동차는 21일 법원이 자동차 기술유출 혐의로 기소된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처음부터 글로벌 경제체제를 감안하지 못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이날 국고 지원으로 개발된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자동차 측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빌보호에관한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 등 쌍용차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디젤엔진과 변속기 기술 자료 등은 이미 인터넷이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다를 바 없고 회사에서 이 자료들을 영업비밀로 신경써서 보호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이씨 등이 정보를 주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2006년 7월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핵심기술 소스코드 등을 넘겨 국가와 쌍용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오늘 법적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그간 해당 임직원은 물론이고 쌍용차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인해 결국 회생절차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태까지 겪어야만 했다”며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던 대상자들은 국민은 물론 쌍용차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