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는 23일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2년 이상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