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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대법원 판결 존중..적절한 조치 취하겠다”

기사등록 : 2012-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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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차 비정규직(사내하청)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는 23일 판결 직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적절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2년 이상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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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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